폐차종류/승용차폐차
경차, 티코폐차, 폐차방법과 폐차견적
폐차112
2018. 10. 1. 15:37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경차폐차, 승용차폐차의 폐차방법과
폐차견적, 폐차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119에 폐차상담을 하거나 폐차신청을
하시려면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
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그래도 대강의
내용을 알고 싶으실 수 있기에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폐차119에 폐차신청이 되었을 경우,
폐차119는 자동차등록원부조회를 합니다.
원부조회를 통해서 폐차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을 경우에 일반
폐차로 진행하고 압류, 저당이 있을 경우
에 조건이 맞다면 압류폐차로 폐차가 가능
합니다.
원부조회가 완료된 후 차량은
무료견인됩니다. 차주님은 견인기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로 진행 할 경우 필요한 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신분증 사본
경차를 폐차할 경우, 나오는 폐차보상금!
경차의 경우는 다른 차량에 비해 폐차보상금
은 적습니다. 하지만 폐차119는 국제고철시
세에 맞게 조금의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차주
님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자동차폐차는 쉬운 듯 어렵지요.
폐차를 어디에 맡길 지도 고민되지요.
폐차견적부터 폐차말소까지 폐차119가 함께
합니다. 어려워마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