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등록증 없는 자동차폐차는 어떻게??

폐차112 2018. 10. 2. 12: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이 없을 경우에 

자동차폐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져서 자동차폐차를 

어떻게 해야 할 지, 할 수 있는 지 문의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자동차

폐차를 어떻게 하는 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 없다면 일단 차주님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차주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일반폐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폐차는 폐차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말소기간도 가장 짧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면서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책임보험과태료가 붙는데 최대90만원

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폐차비, 폐차보상금은 국제고철가격의

시세에 맞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시세가 다르고 점점 가격이 하락

하는 추세이니 정확한 폐차보상금을 알고 싶으

시다면 당일날 아침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로 진행할 때 고철비는 알루미늄 휠

유무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가 발생했거나 건강보험 체납, 

과태료 등이 미납되어 있을 때는 압류폐차등의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 할 수도 있으니 걱정마시

고 일단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및 폐차견적은 무료이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