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비스토 압류된 자동차 폐차방법과 폐차 시 주의 할 점

폐차112 2018. 10. 23. 10: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저번주까지 파랗던 나뭇잎이 오늘은 울긋불긋

제법 단풍색이 들었더군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단풍들도 어느새 다

떨어져 버릴텐데 알록달록 이쁜 이 계절을 정말

많이 누려야 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다보면 겪을 수 있는 압류, 저당

잡힌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과 꼭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비스토를 타시다가 압류가 되었는데 계속 세금만

내고 범칙금에 과태료는 계속 쌓이게 되니 그냥 

놔두는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중고로 팔수도 없고 압류된 차를 타고

다는 것도 불안하고... 여러가지로 짐이 되지요.

그럴때 생각해 보는 것이 '압류폐차' '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입니다. 



그럼 흔히 알고 있는 폐차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자동차폐차라 하면 '일반폐차'를 이야기

합니다. 


일반폐차는 말그대로 일반적인 폐차입니다.

가압류, 압류, 저당 등 그런저런 조건이 없는

그냥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동차만 일반

폐차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서류 준비할 것도 적습니다.


일반폐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일 경우 : 모두의 신분증(사본)


당일폐차, 24시간 이내에 폐차가 가능해서 제일

간단하고 간편하지요~


압류, 저당, 번호판영치등 문제가 약간 있는 차량도

일반폐차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압류금을 

다 내고 압류를 풀면 가능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낼 수 없기에 압류를 풀지 못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조건

이 맞는 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든 압류 차량이 다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맞아야 가능

합니다. 


압류폐차 조건(차령초과말소폐차 조건)

1)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2) 10년 이상 승합, 소형 화물차

3)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 특수 자동차



자동차를 폐차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폐차할 곳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폐차보상금도 속이지 않고 곧바로 입금되고,

폐차말소 또한 확실히 되어야 하고, 허가받은

폐차장이러야 하며, 폐차하는 동안 돈이 들지 

않는 바로 폐차119 같은 정직하고 빠른 폐차

서비스를 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폐차119로 상담 하시면 좀 더 정확하고 차주님

의 차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어느때라도 가능하며 무료견인서비스,

무료폐차 또한 전국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