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폐차, 상속폐차 잘하는 법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
오늘은,
한정승인폐차, 상속폐차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동차 차주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을 하시든
상속을 하시고 폐차 또는 한정승인폐차를 하시
게 됩니다. 차주의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기한내에 상속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고인의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간단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있어도 압류금이 적
다면 압류금을 일시에 다 내고 일반폐차를 하면
되지요.
하지만, 만약 압류금이 많아서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압류폐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들어봤지만 정확한 것은 또 모르
실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고인의 채무
를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압류채무가 상속
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 전 상속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상속폐차 구비서류
1) 고인의 재적등본
2)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포기각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서명, 미성년은
부모의 미성년자 동의서 필요)
4) 서명한 직계가족 신분증사본
5) 상속폐차 진행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폐차119는 일반폐차는 물론 상속폐차, 한정승인
폐차까지도 신속하게 완벽하게 잘 처리해 드립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상담하시고 무료견인하시고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빠른 폐차가 진행됩니다.
폐차견적을 받아보면 폐차119는 모든 폐차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간혹 견인비와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폐차119는 일체의 비용
없이 폐차를 진행하며 폐차보상금 또한 국제고
철시세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금해 드립
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이 특히나 돌아가신분의 차량
을 폐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그 어떤 차량의 폐차도 정직하게 신속하
게 폐차해 드립니다.
자세한 것과 궁금한 것은 폐차119 홈페이지
(폐차마켓) 과 전화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큰 요즘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