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비스토폐차하는 것과
자동차폐차하는데 당일폐차, 24시간
안에 폐차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등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토를 일반폐차방법으로 폐차를
할 경우에는 24시간안에 폐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일반폐차방법으로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요.
그럼,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차량이 법원가처분 신청 되어 있다
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대번호
등록사항이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일반폐차로 자동차폐차, 비스토폐차를
할 경우에 우선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견인기사가 원하시
는 시간과 장소로 갑니다~
차량을 인수하고 나면 차량인수증을
드리는데 인수증을 받으시면 사실
차주님께서 하실 일은 이제 없습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인도되면
차량을 확인해보고 폐차가 진행됩니다.
폐차보상금은 차주님께 입금되고
모든 일이 다 처리되면 폐차말소증
또한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폐차장은 잘~~ 선택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불법폐차장도 생각보다
아주 많더군요. 또한 책임감이
부족해서 일단 차량만 받고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서 폐차말소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차량은 폐차하고나서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꼭!! 정식폐차장에 폐차하시고
무료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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