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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 폐차보상금(고철비), 폐차순서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폐차112 2019. 2. 4.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폐차보상금과 폐차순서, 폐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






폐차는 자동차를 폐기하는 방법

입니다. 다른 물건은 그냥 버리면 

되지만 자동차는 그냥 버리면 

방치차량이 되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절차에 맞게 자동차를 폐기해야만

폐차말소가 되어서 

자동차세와 보험 문제에 있어서 

뒤탈이 없습니다. 






폐차가 진행되려면 일단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으로 견인기사가 방문합니다.


무료견인과 무료폐차 폐차119


차량을 인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전해주시면 견인기사가 

차량인수증을 드립니다. 

차량인수증을 받으신 후에는 

차량에 관한 모든 책임은 

폐차119가 집니다~~






차량원부조회의 경우는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압류가 있다면 해지해 드립니다.


저당, 압류 금액등을 해지해야만 

일반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차인수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는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험사나 캐피탈등

필요한 곳으로 폐차119가 송부해 

드립니다.


폐차인수사실증명서는 

보험사로 제출해서 보험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 하셨다면

남은 금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견적을 받아보시면 

폐차비를 내야하는 곳이 

있는데 폐차119는 모든 과정

에서 무료! 입니다.





글을 읽어본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 차의 상태, 지역, 조건 등등

폐차를 해야하는 때와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미리미리 

상담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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