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자동차폐차를 하면
그냥 폐차라고 하면 되지
뭘 무슨폐차, 무슨폐차로 나누냐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차주님의 입장에서는 폐차의
방법이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폐차
라 함은 일반폐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정말 과태료든, 저당이든
압류든 그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후다닥 폐차말소까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일반폐차가 안되는 조금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폐차를 하고
싶을 때 압류폐차로 폐차하는 방법
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압류된 차량이 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폐차상담을 하실 때
확인 먼저 하시고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조건??
차령이 11년이상인 승용차, 10년이상
된 승합차,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금을 낼 수 없어서
방치되는 차량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조건에
맞는 차량은 압류금을 내지
않아도 폐차 먼저 할 수
있으므로 걱정말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폐차말소 되기 전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꼭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상담하시고 폐차신청하시면
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은 더욱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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