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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폐차,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는 뭐가 달라요?

by 폐차112 2019. 4. 8.




자동차폐차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자동차폐차를 하면 

그냥 폐차라고 하면 되지

뭘 무슨폐차, 무슨폐차로 나누냐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차주님의 입장에서는 폐차의

방법이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폐차

라 함은 일반폐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정말 과태료든, 저당이든

압류든 그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후다닥 폐차말소까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일반폐차가 안되는 조금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폐차를 하고 

싶을 때 압류폐차로 폐차하는 방법

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압류된 차량이 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폐차상담을 하실 때

확인 먼저 하시고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조건??

차령이 11년이상인 승용차, 10년이상

된 승합차,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금을 낼 수 없어서

방치되는 차량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조건에 

맞는 차량은 압류금을 내지 

않아도 폐차 먼저 할 수 

있으므로 걱정말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폐차말소 되기 전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꼭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상담하시고 폐차신청하시면 

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은 더욱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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