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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자동차폐차 처음 하는 차주들은 읽어주세요...

by 폐차112 2019. 10. 11.

처음하는 자동차폐차 기본적인 차량정보 일반폐차...



폐차를 하고싶은데 폐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폐차 전문 지식인 폐차119가 폐차에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폐차에는 크게 3가지 폐차가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체납세금이 잡혀있어 

일반폐차를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폐차입니다.

조기폐차는 노후 된 경유 차량을 폐차 할 수 있는 폐차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폐차는 일반폐차입니다.



일반폐차는 문의를 하시면 24시간이내에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직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신청하시고,

차주와 상담을 통하여 날짜 와 시간을 정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소를 알려주시면 즉시 픽업해드립니다.

항상,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폐차업체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마무리 시켜드립니다.



일반폐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입니다.

폐차119에 문의를 하시면  기사(렉카견인)가 무료로

견인을 합니다.이때 견인 기사한테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허나, 바쁘신 분들이나 차량이 먼곳에 떨어져 있을때

차량픽업따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가능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은  사진을 찍어 사진전송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법인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동차등록증 , 법인 인감명서, 위임장,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견인후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폐차장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및

관공서를 방문하여 차량 말소등록을 하고 차량말소사실증명서

을 받급하여 상황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폐차의 모든 과정은 시간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폐차119가 직접 픽업에서 차량폐차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립니다.



차주님은 차량말소증리 발급되면 대한민국 관구청이나 인터넷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남은 기간의 날자별 보험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폐차 전문 지식인에게 물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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