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로체 폐차하기.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2006년식 로체차량
폐차를 할려고 하는데, 폐차장에 문의
하였더니 자동차 내역에 주정차나 범칙금
딱지가 없으면 일반폐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압류조회를 의뢰 했더니 나도 모르게
주정차위반과 옛날에 개인사업자였을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부가세가 엄청
압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폐차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납부해도 폐차가 가능한지요?
지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면 일부 납부없이
선폐차를 한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납부 가능하며
현재 법령은.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인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의 자동차대상범위
+승용차 차령 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대형화물 차령 12년이상
법인자동차 압류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차서류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폐차비용과 폐차절차 (0) | 2020.08.21 |
---|---|
중랑구 자동차폐차. (0) | 2020.03.03 |
옵티마자동차폐차서류 (0) | 2020.01.06 |
자동차폐차 하고 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0) | 2019.12.22 |
폐차119와 함께하는 자동차폐차 정보 (0) | 2019.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