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시작하였거나
시작 예정인 차주님들께 좋은 정보!
개인회생시 폐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채무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90% 이상은 차량에도
압류나 저당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할부가 있다면
채무가 연체되는 과정에서
할부사에서 차량을 압류하여 처분하고
채권 일부를 회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오래되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까요?
원래는 압류나 저당금액을 납부하여
해제한 후에 폐차를 해야하지만
개인회생중이라면 이 금액을 납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 고장으로 인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때는 압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승용차라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라면
만 10년 이상이면
압류폐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령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차령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압류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폐차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폐차서류를 준비하여 차량과 함께
폐차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무료견인기사가 차주님이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서류와 함께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입고합니다.
폐차장 입고시 즉시 폐차보상금을
차주님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또한 모든 폐차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므로
차주님이 부담하셔야 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폐차를 준비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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