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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법인자동차폐차,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by 폐차112 2020. 9. 2.

요즘은 개인 자동차폐차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는

곳도 많아지고 따라서 법인자동차 

폐차를 많이 알아보시는데 오늘은

법인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을 하고 법인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이나 보험료만 마구 나가고

있다면 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그렇다면 법인자동차폐업

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볼까요~

 

왜냐하면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무료견인을 할 때 

같이 보내주시면 좀더 빨리 폐차

가 되면서 고철비, 폐차보상금등이

입금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폐차

를 원하신다면 서류를 먼저 준비

하시기도 합니다~~

 

 

법인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등록원부

를 봐서 압류나 저당, 가압류 등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폐차가 되고 

만약 저당설정, 압류등이 되어 있는

데 차령초과 즉 자동차연식이 일정

기간이 넘으면 압류폐차로 폐차가능

합니다. 차령은 자동차가 출고된 해

부터 지금까지의 햇수를 말합니다.

 

 

또한 조기폐차가 되는 차량도 있는

데 이는 다음에 좀 더 자세리 살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거기에 법인인감

증명서랑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자동차를 폐차해야 한다면 먼저

폐차장에 폐차 견적을 받는다거나

폐차신청을 하게 됩니다. 

 

차량은 무료견인으로 견인되고 

차량인수증 발급해 드리고

폐차장에 입고되면 자동차 등록

말소가 진행됩니다~

 

 

일반폐차로 법인자동차폐차를 폐차

하면 폐차견적, 상담, 폐차신청, 

폐차장입고(무료견인서비스), 자동차

폐차말소(자동차등록말소) 등으로

진행됩니다. 

 

압류가 있는 차량을 살펴보면

폐차신청, 압류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후 폐차진행, 말소등록, 

폐차말소등으로 되는데 일반폐차

보다는 기간이 걸리므로 폐차보상

금이 급히 필요하시다면 미리 폐차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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