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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안내

의무보험 만기차량 폐차

by 폐차112 2020. 9. 7.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하이선이 지나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대비와 대응을 잘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폐차장 견인은 무료견인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차량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데요.

보험은 대인과 대물,

그리고 자차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매년 갱신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보험 미가입상태가 되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폐차가능

차동차보험 가입여부는 폐차를 할 때도

꼭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만기일이 오늘인데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폐차말소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의 경우에는

당일 폐차도 가능하므로

만약 오늘이 만기일이라면

서둘러 아침에 폐차장으로 견인하여

입고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65일 연중무휴 상담가능

 

하지만 차량에 압류가 많기 때문에

일반폐차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압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압류폐차는 보통 45~60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시점 전에

보험만기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두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폐차는 일반폐차

 

최소한의 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신청일로부터 꼭 2개월만큼

보험을 유지해아 합니다.

 

보험을 유지할 때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2달을 가입하는 것보다

1년을 가입하여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환급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차 신청, 자동차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었다해서

보험을 해지하면 안됩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0일까지는 15천원이 부과되며,

이후 1일당 6천원씩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험을 꼭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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