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폐차를 하려는데 자동차 연식이
11년 이상이 된다면 가압류나 저당등
이 잡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폐차를 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티즈폐차도 비대면 자동차
폐차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잡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예요. 압류폐차로
폐차 할 경우에는 압류금이
있어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고
차후에 압류금을 내면 되거든요.
요즘 같은 때에도 비대면폐차로
안전하게 폐차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가능한 차량)
차령 11년↑ 승용차
차령 10년↑승합차
차령 12년↑화물차,특수차
마티즈폐차 또한 압류가 없으면
일반폐차 과정으로 폐차를 하면
되고 압류폐차 조건이 맞으면
압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마티즈는 승용차이므로 11년이상
이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연식, 차령이 일정한 조건
을 넘으면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래된 차량들이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압류, 저당,
등이 있어도 폐차장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아요~~~
차령초과말소폐차, 마티즈폐차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차량등록증원본
- 위임장(도장)
- 차주님의 신분증사본
압류폐차를 한다고해서 압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폐차후에 잘 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티즈폐차와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한 폐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느덧 추석입니다. 이번엔
서로를 생각해서 안전하게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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