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님이라면
폐차에 대해 한번은 생각해 보셨을거예요.
만약 내가 폐차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걱정이 되실텐데요.
중요한 것은 등록폐차장에 폐차를 맡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문제 없이 폐차를
잘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폐차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를 신청하면 폐차상담,
폐차장으로 차량 입고, 서류 처리, 말소등록
까지 일사천리로 시원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폐차상담을 통해 차량의 확인 및 원부조회를
하여 압류나 저당 여부를 점검하여 최적의
폐차 방법을 결정합니다. 폐차방법은 크게
압류가 없거나 적을 때는 일반폐차,
압류가 한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압류폐차,
그리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정부지원을 받아
부착한 경유자동차라면 이를 반납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차방법을 결정하였으면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해야 하는데요. 무료견인차량이
차주님이 계신 지역으로 출동하여 약속한
시각에 차량을 견인하게 됩니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차주님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폐차방법에 따라 일반폐차나
조기폐차의 경우 압류해제절차를 진행합니다.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최종 말소등록이 되면
모든 폐차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일반폐차는 폐차신청부터 폐차말소까지
보통 24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조기폐차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압류가 많을 때 진행하는 압류폐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압류가 많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원래의 이름인데요.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이라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해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차주님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압류폐차를 신청하세요.
노후된 경유차량의 경우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조치에 따라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차량은
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정리해 보면~
개인 폐차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폐차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폐차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상 폐차의 신청 및 절차, 그리고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차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가 있고,
차주님의 차량은 이 세가지 방법 중
하나로 폐차를 하게 됩니다.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폐차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폐차마켓을 선택하시면
후회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확실하게
폐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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