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일반폐차시 Tip.
◑자동차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량의 경우 일반폐차로 폐차진행.
◑알루미늄휠 장착 유무 따라 폐차비(고철비)차이가 납니다.
◑폐차를 하시게 되면, 남은 보험기간의 보험료 환급이 가능.
자동차 폐차의 좋은 점은 차량의 상태,외관,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폐차비(고철비)를 지급하며, 당일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폐차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무료견인에서 완전말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1.압류나 저당이 없고 자동차원부상 이상 없는 차량의 경우 일반폐차로 진행됩니다.
폐차차량의 폐차비(고철비)는 알루미늄 휠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2. 일반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폐차 의뢰시 허가업체 폐차장 여부를 확인하여 문의하시고
폐차시 차량인수증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수령하세요.
폐차 견인 후 “폐차인수증명서”나 “차량말소사실증명서”를 확인하세요. .
4. 폐차 보험료의 환급
말소등록이 완료된 다음에 “폐차인수증명서”나 “차량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습니다.
보험사에 “폐차인수증명서”나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와 함께 차주통장사본을
해당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소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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