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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RV차량폐차

갤로퍼2저당과 압류가 많아도 압류차폐차말소가 가능한가요!!

by 폐차112 2013. 3. 29.

 

갤로퍼2저당과 압류가 많아도 압류차폐차말소가 가능한가요!!

 

 

 

 

현대 갤로퍼 차량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현대자동차 갤로퍼는 1991년 9월에 현대정공이 개발한 차량이며 미쓰비시 파제로 1세대의 모델을 베이스로 만든현대차의 최초의 SUV차량이며 아직도 오리지날 엔진을 사용한  갤로퍼가 운행되고 있으며1994년에 헤드 램프가 사각형으로 바뀌는 변경되었으며,1997년 1월에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갤로퍼2가 출시되었다. 한때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지만 안전성과 배출가스 규제 문제로 인해 2003년 10월 단종되었습니다..

 

 

 

 

갤로퍼차량이 노후되어 차량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차량은 중고차매매도 가격이 좋지 않고

또한 조기폐차가 가능하지만 갤로퍼차량에 저당과 압류가 많아 조기폐차도 불가능 하다면

압류차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차폐차(차령초과말소)는 주변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딱히 갤로퍼차량을

처리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차량을 더 이상 자동차세나 차량검사 의무보험등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압류차폐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의 차량기간 대상범위

- 승용차 차령 11년이상

- 소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 중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 대형화물,버스 차령 12년이상

 

 

저당, 세금체납, 압류, 국민연금, 법원의 가압류가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하며,

모든 국내 전차량은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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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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