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스에 근저당 설정에 아직 할부를 못갚아써요,폐차가능할까요?
카렌스에 근저당 설정에 아직 할부를 못갚아써요,폐차가능할까요? 2002년식 카렌스덴요 2002년에 구입할때 엘지에 근저당설절이 되어있구, 여지껏 할부 못갚구 차를 운행헀습니다. 키로수는 35만이구요..폐차가 가능할까여????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기아자동차 카렌스 차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며
차량 할부금이 엘지 캐피탈에 연체되어서 폐차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한 내용입니다.
물론 차량 주행거리는 많이 띤 상태와는 관계없이 폐차
가능합니다.
차량에 저당이 잡힌 카렌스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제도는 차량에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더 이상
벙치나 불법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수요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며,
차량이 출고 된지 11년이 넘은 카렌스 차량은 조건에
부합되며 압류차폐차 저당폐차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1.자동차등록증 원본
2.인감증명서
3.위임장(인감 날인)
4.신분증 사본
카렌스차량 폐차말소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은 45일~60일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자동차세나 검사지연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주께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차말소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차량들은 상담을
통하여 저당폐차, 문제차 폐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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