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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화물차폐차

2001년식 봉고 프런티어 폐차하는게 나을까요,어떻게 해야할지.

by 폐차112 2013. 10. 30.

 

2001년식 봉고 프런티어 폐차하는게 나을까요,어떻게 해야할지?

 

 

 

 

2001년식 봉고프런티어 1톤 냉동 탑차입니다.

냉탑은 기아 정탑이 아니고 사제 냉탑입니다.

차량외부색깔은 업체로고로 도색 되어있고요.

앞 유리 운전석 하단에 약간의 금이 가있습니다.

차량상태는 보통 이구요.

납품업체와 계약이 끝나 쓸일이 없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중고차로 팔아야 할지,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얼마나 나올지,

외국으로 수출도 된다는데, 이 차량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식 프론티어 봉고1톤 차량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매가

블가능 하다면 마찬가지로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중고차 수출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차량외장의 도색에 관계없이 엔진상태가 좋지 않아 조기폐차를 신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조기폐차 신청을 하는 대상 지역에 있어야 하며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이 되려면 다음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근본 목적의 취지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노후 경유(디젤)차 폐차하면 보조금 지급 취지는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가운데, 7년 이상 된 경유(디젤)차량을

폐차 할 경우 소형트럭, SUV나 승합차는 150만원, 중형화물,중형 승합차는

400만원 대형버스,대형 화물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도입배경은 노후화된 오래된 경유차량은 신차에

비해 매연이 6배 가까이 발생하고, 연비도 20% 이상 낮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신의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폐차장에 폐차대상 차량을 확인한 뒤에, 폐차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령 7년 이상인 경유 자동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한 차량.

-주행을 목적으로 엔진 가동에 이상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한 이후 1년 이내에 배출가스

검사에 합격한 자동차.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사실이 있는 자동차

 

 

수도권 대기 관리권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까지)이며

-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제외지역입니다..

 

2013 10월 현재

현재 조기폐차 마감지역은 : 화성,인천,수원,안산,김포

 

 

조기폐차시 필요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통장 사본

 

 

조기폐차의 신청 후 소요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조기폐차 신청기간 동안 차량이 정상 운행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 동안에는 의무보험에 가입 중에 있어야 더 이상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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