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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RV차량폐차

스포티지폐차 기아차RV차량 스포티지보조금 얼마인가요?

by 폐차112 2013. 12. 10.

 

조기폐차보조금 대구도 가능한지요?

 

 

 

대구로 등록되어있는

97년식 2000cc 스포티지를 처분 하고자 합니다.

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고차로 매매할 수 있는지요

 

 

스포티지 차량이 1997년식으로 노후화된 오래된 차량이지만

폐차를 하면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이지만

해당차량은 수고권 대기권역에 속하는 서울 경기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구에 등록차량은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폐차를 한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해야 하며

다만 고철비(폐차비)만 수령 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를 원한다면

차량 등록지를 수도권으로 주소등록을 이전하여 2년 이상을 경과해야만

조기폐차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이며

 

 

스포티지 차량의 외장이나 엔진상태가 양호하고 또는 주행킬로 수가 적다면

중고차매매나 중고수출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14년 조기폐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디젤) 차량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차령이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량

 자동차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차량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경유차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성능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유(디젤)차에 한하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대상차종 및 보조금액.

*2.5톤미만 차량(RV,SUV 자동차포함)-최고150만원

*2.5톤이상3.5톤미만 차량-최고400만원

*3.5톤이상 차량-최고700만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수도권 대기권역 지역.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까지)이며

-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조기폐차 제외지역 입니다.

 

 

조기폐차 구비서류

(개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 동장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 사본

 

 

조기폐차의 신청기간은 경우에는 1주일~ 2주일 정도 소요되며,

조기폐차 기간 중에는 차량이 정상 운행 중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보험이 가입 중에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량말소일 기준으로 3~4주 뒤에 관할 구청을 통해서

차주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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