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량 12인승 압류자동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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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동업하다가 명의를 이전 받아 차량을 운행하다가 페차 싯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원래는 미납금액을 납부해야하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동업자가
큰돈이 없어 체납되어있는 상태라 차량을 명의이전을 한 상태이고 보니
걱정이 많아 되시겠네요. 만일 스타렉스 차량을 압류페차하게 되면 원래
전차주의 압류금액은 전차주에게로 넘어갑니다.
현재 이전 이후의 압류금액만 차주님에게로 이전승계 된다고 보시면 되네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원래 압류는 전 차주에게 넘어가고 이전 이후에 발생한
압류금액에 대해서만 현 차주가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12인승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오래된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은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여 페차를
진행하며 폐차가 된 다음에도 압류금액을 5년 내에 납부하셔도 가능합니다.
스타렉스 압류자동차 폐차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서류)
압류차량이나 체납차량 폐차시 소요기간.
폐차 신청일로부터 45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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