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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승합차폐차

스타렉스가압류 자동차 세금체납차량 폐차말소 질문입니다.

by 폐차112 2014. 10. 23.

승합차량 12인승 압류자동차 질문입니다.

 

 

현재 스타렉스12인승 차량에 압류가 48껀과 의료보험공단 압류가

금액이 17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동업하다가 그냥 편리상 명의이전을 하였고 이제는 폐차를 하려고 하니

압류가 많아 폐차는 어렵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 차량이라 차령초과로 뭐!

압류차량 폐차하면 가능하다고 말들을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을 동업하다가 명의를 이전 받아  차량을 운행하다가 페차 싯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원래는 미납금액을 납부해야하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동업자가

큰돈이 없어 체납되어있는 상태라 차량을 명의이전을 한 상태이고 보니

걱정이 많아 되시겠네요. 만일 스타렉스 차량을 압류페차하게 되면 원래

전차주의 압류금액은 전차주에게로 넘어갑니다.

현재 이전 이후의 압류금액만 차주님에게로 이전승계 된다고 보시면 되네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원래 압류는 전 차주에게 넘어가고 이전 이후에 발생한

압류금액에 대해서만 현 차주가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12인승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오래된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은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여 페차를

진행하며 폐차가 된 다음에도 압류금액을 5년 내에 납부하셔도 가능합니다.

 

 

스타렉스 압류자동차 폐차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서류)

 

 

압류차량이나 체납차량 폐차시 소요기간.

폐차 신청일로부터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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