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그랜져, 어떻게 폐차를 할까?
안녕하세요? 어느덧 금요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말에는 어디를 갈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휴일이라고 집에만 있지말고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하는건 어떨까요? 폐차 119에서는 오늘은 승용차 중에서도 수많은 종류와 많은 차주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렌져 폐차에 관해서 써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당장 그렌져만 쳐도 수많은 그렌져가 보이듯이 그렌져란 차는 10명중 4명이 가지고 있을정도로 시장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런 그런져를 폐차를 시킬 순간이 왔다면, 차의 현제 상태와 법적 효력에 따라 일반폐차,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로 나누어 질 수 있답니다.
1, <일반 폐차>
우리나라의 차의 80%가 시행하는 폐차 방법으로서 특별한 압류 절차나, 차량의 과한 개조가 아닌이상 선택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일반폐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의 등록원부가 문제가 없는, 즉 압류, 과태료가 전혀 없는 상태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폐차제도랍니다. 일반 폐차의 장점은 입고후에 24시간안에 말 소처리가 되요. 단 조금이라도 압류나, 과태료, 저당등이 하나라도 있다면 일반폐타가 안된답니다. 일반폐차의 구비 서류는 아래에 정리를 해 놓았어요.
<일반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2. <압류폐차>
일반폐차가 불가능해진 차라면, 차량 등록 원부상 압류를 당했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확정 받았거나 혹은 저당등의 이유가 있을텐데, 이러한 차량은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로 넘어간답니다. 압류폐차는 일반 폐차 보다 조건이 더까다로워요. 우선 압류/저당/ 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이 되어있고, 승용차는 만 11년이상, 소형화물, 경영화물, 승합차 등은 만 10년이상, 마지막으로 중형화물, 대형화물은 만 12년이상된 차량만이 대상이 된답니다. 압류 폐차의 경우에는 견인 부터 말소 까지 약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가 되어요. 필요 서류는 아래에 있답니다.
<압류폐차시 필요 서류>
[개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3.<차령초과말소제도>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듯 차도 나이를 많이 먹은 차가 생기기 마련이겠지요? 이런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 말소제도입니다. 자동차가 8~12년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도로 운행이 힘들며 위험한 차량임에도 각종 세금등으로 폐차를 못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대상으로 먼저 폐차를 하는 제도이랍니다. 문자 그대로 차령이 필요하다 보니 차의 나이가 제한의 필수 요건입니다. 만일 차량에 법원가처분 등이 설정이되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요.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조건>
*승용차 : 11년이상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10년이상
*승합자동차 (중형/대형) : 10년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대형) : 12년 이상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일반폐차처럼 기간이 짧게 해결이 안되고,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걸려요. 또한 차량에 있는 압류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차를 폐차를 하여 말소를 하여도 그금액은 차주에게 돌아가며, 차주는 다른차를 구입을 해도 그 금액이 자동으로 새로운 차에 등록이 되니까 반드시 납부를 해주셔야한답니다. 이렇게 그렌져의 폐차 방법들을 살펴 보았는데 더욱 궁금하고 그렌져, 혹은 기타 차량에 폐차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문의를 주신다면 빠른 상담 및 방문 일정을 잡아드릴수 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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