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코란도 시원하게 일반 폐차로 빠르고 시원하게 해보자!
안녕하세요? 폐차119에서 이번에는 코란도를 들고
와 보았습니다. 쌍용 코란도하면 가지고 계신 차주
님들이 많으실텐데, 코란도의 폐차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코란도의 폐차법은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3개가 전부
해당이되지만, 이번에는 빠르고 쉽고 간단한 일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폐차란?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량을 폐차를 하는
제도이며 특징은 어떠한 폐차절차중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여,
그 시간은 폐차장의 입고에서 차량말소까지가 1~2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일반폐차의 조건
앞서 언급 했던것 처럼, 압류, 저당등 법적인 효력이 걸려
있지 않거나,설령 압류가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이 작어서,
폐차보상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일반폐차가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차보상금은 폐차를 진행할 경우 차주가
폐자장에 지급을 받는 것이랍니다.
*일반폐차의 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도장날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만일 일반폐차가 불가능 하다면, 코란도는 압류가
걸려있다면 압류폐차,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 수도권에 속하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었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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