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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대형버스폐차

폐차계의 헐크! 대형차 폐차!

by 폐차112 2016. 5. 20.



폐차계의 헐크! 대형차 폐차!






안녕하세요?점점 더워지는 날씨속에서

여름철 차량 관리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무더워지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일쑤니까 

여분의 스페어 타이어는 항상 상비! 부동액과 배터리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폐차 119에서는 이번에 소개를 시켜 드릴 것은 바로 

폐차계의 고철값의 노다지이자 헐크 같은 묵직하고 파괴적인

존재인 대형차의 폐차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형차의 조건은??*


대형차의 조건에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대형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버스, 2.5톤 차량이나 

1톤 차량, 포터, 봉고, 마이터 등등 각종 대형활물차량을 

통틀어서 대형화물차라고 한답니다. 당연히 5트럭도

대형차로 구분이 되겠지요?




*대형화물폐차의 종류는?*


대형화물폐차의 종류를 보자면 가장 일반적인

일반폐차와 차령이 오래되고 압류나 저당이 걸려

진행하는 차령초과말소와 압류폐차가 있답니다




*폐차 종류에 대한 조건과 서류*


< 일반폐차의 조건 >


 압류가 없고 차량폐차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차량





<일반폐차시의 서류>


개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조건 >



 * 차량이 법적으로 압류나 저당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차량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차령 10년이상의 경소형의 승합, 화물, 특수 차량

*12년 이상의 중, 대형의 화물, 특수 자동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서류 


 

개인 : 폐차장 마다 압류폐차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사본, 위임장




대형차는 일반폐차를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고철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차를 하기전에 상세히 알아보고 

꼭 제값에 폐차비를 받으셔야 한답니다. 믿고 폐차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폐차 119로 전화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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