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베스타의 폐차법을 정리!
안녕하세요? 폐차 119에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어떤 주말을 보내실지 계회은 새우셨나요?
즐거운 불금과 주말을 보내시라고 말씀
드리며 오늘은 봉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기아 베스타의 폐차법을 알아보겟습니다!
기아 베스타는 기아 자동차에서 두번째로
만든 승합차입니다. 베이스 모델은 봉고 3세대
모델, 봉고 브로니를 바탕으로 두어 봉고의
아들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어요.
베스타라는 이름은 최고(BEST) + 넘버 원(ACE)의
합성어지만 수많은 봉고자동차들에게 밀렸답니다 ㅠㅠ
베스타는 얼마전까지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로 3가지중 하나를 할 수 있었지만,
조기폐차 제도가 만료가 되어가며, 지금은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만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차가 법적으로
깨끗하여 문제 없으면 일반폐차,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압류폐차로 넘어가요.
<일반폐차의 서류>
개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일반폐차는 다른 폐차에 비해 폐차 견인 부터 차량 말소까지
1~2일이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지만, 폐차를 하고 나면 나오는
폐차비용에대해선 변도이 많이 되는 편이니 꼭 폐차비를
사전에조사를 하여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압류폐차 서류>
개인-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사본(앞, 뒤)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만일 차량의 나이가 너무 오래되어 차를
압류를 하여도 곧 폐차를 해야할것 같으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와 압류폐차는 그 기한이
40~60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점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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