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엘란트라 폐차, 폐차 119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폐차 119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출근할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다른길로 가자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준중형차의 개척자 현대 엔란트란의
폐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준중형차의 개척자라고 하냐면 초기의
엘란트라가 나올 시기에는 중형차를
가지고 싶지만 크기나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아반떼 시리즈가
대한민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는것도
엘란트라의 개척이 있어서 입니다!
<엘란트라의 폐차법>
이제 엘란트라의 폐차법을 알아볼까요?
폐차의 방법은 2가지로 나뉜답니다.
하나는 일반폐차 하나는 압류폐차
및 차령초과말소제도 랍니다. 일반폐차일
경우 자동차의 압류밑 저당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신속해서 1~2일이면
가능해요! 압류폐차일경우는 40~60일
가량 걸리지만 압류나 저당이
걸려도 폐차가 가능해요.
<일반 폐차의 서류>
☆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법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의사항: 일반폐차시도 고철비는 받을
수 있지만 적게 주는 폐차장이 있을
수 있으니 현제 시세를 파악하고
가서 제값에 받읍시다!
[차령초과 말소 및 압류폐차 서류]
☆ 개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차령말소제도의 조건]
☆ 11년이상의 승용차
☆ 10년이상의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대형)
☆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대형)
주의사항: 단! 자신의 폐차가 압류폐차를
하였다고 해도 그차의 부과금이나, 벌칙금이
사라지는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있다가,
새로산 차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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