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폐차112 2016. 8. 25.


자동차의 차령이 10년이 넘은 차량을

자동차폐차하려고 합니다. 폐차문의를 하였더니

원부상 압류가 2건이 등록되어 있어 폐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0년이나 넘은 차량을 압류 때문에

경제여건상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압류를 그대로 두고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저당이나 가압류 등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차량에 저당이나 심지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등의 가압류가 있어도 상속압류폐차로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망자명의 폐차로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

지연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 및 과태료 납부지연으로 인한 압류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과속,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등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폐차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진정한 폐차지식인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