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문제가 없던 봉고트럭 프론티어가 출고한지
오래되다 보니 성능이 저하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지인한테 빌렸던 돈에 대한
개인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법원가압류 또한
설정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도 못해
과태료가 계속 발생중이구요.
수리비 때문에라도 폐차를 하고 싶은데,
가압류가 있으면 폐차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폐차119님!!
현재 폐차를 하려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가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저당이 되어 있는데 저당을 설정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정이상 연식의 차량을 대상으로 저당이나
압류 등이 있어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운행이 불가함에도 폐차를 하지 못해
책임보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방치 등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들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형/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위 조건에 맞는다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119에 문의주시면 정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견인부터 말소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가압류폐차 신청부터 종료까지
약 45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견인하여 입고되면
입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압류권자 촉탁인의
동의를 구해 폐차를 진행합니다.
봉고트럭에 저당, 가압류, 건강보험료체납 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가능여부는 꼭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압류가 많아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
차량을 폐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차주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폐차하지 못해 책임보험 등의 과태료가
발생, 다시 압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폐차119가 차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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