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사업부도로 생활이 어려워 졌습니다.
건강보험체납, 연급체납, 각종과태료 등의 체납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되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검사과태료도 발부되었지만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미납중입니다.
차량도 10년이 넘은 차량이라 수리비가 많이 나와
유지도 어려워서 폐차하려고 하는데,
압류를 납부해야 한다네요.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폐차를 하려면 자동차에 등록된 압류나 저당을
해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납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차를 꼭 마음먹고 있다면 영치된 번호판은
꼭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영치된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꼭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번호판영치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번호판영치중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일정 이상의 차령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하고
압류금액은 폐차말소 이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원활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를 할 때는 항상 폐차119와 상담하여
폐차신청을 진행하시면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당,가압류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폐차 자동차폐차 (0) | 2016.09.22 |
---|---|
차령초과말소 자동차폐차방법 (0) | 2016.09.19 |
압류폐차? 일반폐차? (0) | 2016.09.12 |
자동차압류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0) | 2016.09.08 |
벌금때문에 폐차하고 싶습니다! (0) | 2016.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