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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6. 9. 16.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되어 현재 20회

변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회생 진행당시 추심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소유하던 자동차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나봅니다.

얼마전 차량을 폐차하려는 중에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었다고해서 압류해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나 강제집행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실무상 인가 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폐차를 하려면 가압류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법원 관련부서에 가셔서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등본을 교부받습니다.

그리고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를 납부한 우표를 붙여야하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가압류해제 결정이 되면 가압류가 풀리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해제되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 홈페이지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일사천리로 폐차진행해 드립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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