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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폐차112 2016. 9. 29.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저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동차폐차시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탈착하여 반납후 폐차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저감사업이 무엇인지, 대상자동차,

참여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저감사업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감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감사업의 시행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저감사업 적용 대상차량은 차량총중량 3.5톤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3.5톤 미만 차량은 5년 또는 8만Km 경과차량,

3.5톤 이상 차량은 2년 또는 16만Km 경과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저감사업 참여에 따른

혜택인데요. 장치부착/개조비용지원,

노후차 조기폐차 진행시 보조금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보증기간(3년)동안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장치부착 개조비용을 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2015년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엔진개조 자동차는

등록말소(폐차)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DOC 장착자동차는

면제 제외)



이상 저감사업의 개요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폐차119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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