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차량 폐차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999년 레간자를 새언니(오빠부인)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오빠의 사업이
실패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새언니도 외국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새언니가 한국으로 들어와
폐차를 하려고 보니 연대보증인이 있었고,
이 연대보증인이 차량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수소문하여 연대보증인을 찾아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니 공탁금과 할부금을
400만원가량을 냈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었고,
이를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도 상황이 좋지 않아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차량을 가져가라고 했으나
차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차할 수 있을까요?
네.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면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차령이 11년을 초과하였으니 자동차등록증,
새언니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신청을 하면 자동차등록령
제31조4항에 의거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연대보증인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류내역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하나씩 풀어나가야할 숙제로 남게됩니다.
경제적여건이 풀리는대로 하나씩 갚아나가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견인부터 차량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폐차119에서는 서류 준비후 연락주시면
무료견인을 시작으로 폐차를 진행하게 되며,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차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폐차말소증을 보내드립니다.
압류가 있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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