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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하면 범칙금이 소멸되나요?

by 폐차112 2016. 10. 1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폐차119입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폐차말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압류는 소멸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를 하면

과태료 등의 압류는 없어지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기존의 압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는대로

5년 내에 납부 가능하며, 관청담당자와 상의하셔서

납부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5년이란 기간이 압류 등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잘못 알고 계신 차주님들도 계신데, 소멸되지 않으니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차종에 대해 알아보면~




위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압류가 있어도 가능하므로 폐차119

연락주시면 압류조회후 진행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폐차말소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원스탑 처리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폐차시까지 약 45~60일 소요됩니다.

완전말소될때까지 꼭 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폐차기간동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주의!!)


폐차계획은 폐차119와 함께 세우시면

돈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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