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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려면~

by 폐차112 2016. 11. 17.



안녕하세요.

조기폐차전문기업 폐차119입니다^^


조기폐차란 일정 연식이 초과한 경유차를

차주가 일찍 폐차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해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 이전의 경유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이후에 생산된 경유차보다

배출가스가 약 8.1배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이러한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차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가지 요건이 더 있는데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

최종소유자의 6개월 이상 소유,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폐차 지원

신청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내놓으며 노후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장착보다는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는 조기폐차의 효율성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보다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조기폐차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님 통장 사본이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은 가까운 구청 등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폐차119와 상의하시면 원스탑으로

해결 가능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 진행해

드리니 걱정마시고 맡겨주세요!!



서울시 조기폐차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조기폐차이니만큼 빨리 신청하시어

조기폐차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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