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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승용차폐차

프라이드 자동차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by 폐차112 2016. 12. 9.



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15년이 훌쩍 넘은 프라이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11년 이상이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차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폐차하는 방법은 

우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차량원부조회를 통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압류금액이 적으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은데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선폐차 후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며,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합니다^^





폐차119는 일반폐차 및 압류폐차 모두

무료견인부터 말소까지의 모든 폐차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탑으로 처리합니다.

상시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폐차 및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폐차는 오후 2시 이전 무료견인시

당일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45~6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말소시점까지

꼭~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 차량의 정확하고

신속한 폐차만을 생각합니다. 언제든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성심껏 폐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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