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의 정석,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차주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중에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종류의 폐차방법은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폐차를 위해서는 그 종류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압류나 저당이 많아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고 폐차하는 압류폐차를,
노후경유차의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하면 됩니다.
일반폐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폐차는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인데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압류중 과태료의 경우는 대부분 5만원 내외이므로
2-3건의 압류는 폐차보상금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 모두는 폐차119가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건을 폐차보상금으로
전액 처리할 수 없는 경우와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없어 일반폐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폐차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폐차를 하느냐의 여부인데요. 일반폐차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모든 것이 종료되는 반면에
압류폐차의 경우는 차량은 폐차말소되지만
압류는 그대로 남아 추후 납부하거나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대체압류로
구입한 차량에 붙게 됩니다.
일반폐차는 당일 폐차말소가 가능한데요.
반면에 압류폐차는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폐차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두어야만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할
책임보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는 자동차폐차와 관련된
차주님의 고민을 언제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마시고 폐차119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올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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