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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카니발 조기폐차 어떻게 할까?

by 폐차112 2017. 1. 30.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시라고 폐차119가

인사 올립니다. 떡국은 많이 드셨나요?

오늘은 기아 카니발의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기폐차란 무엇인가?


잘 아시다시피 조기폐차는 대기관리권역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중 마지막 차주님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형태의 폐차방법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하며,

위 지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은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기폐차 가능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고

모두 해당이 된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1. 7년 이상된 경유차

2. 2년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3. 마지막 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4.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5. 저감장치나 LPG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배출가스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불합격하는 경우 차량을 수리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점검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것도

재신청하여 번거롭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외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세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 해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법인통장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보조금 외에도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고철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차119는 항상 최고의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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