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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차

부도로 인한 법인차량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3. 15.



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폐차를 지향하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차주님들께 법인차량의 폐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어떤 폐차서류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법인 자동차폐차를 하시려면 우선 폐차119로

상담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데요.

서류안내를 받으시고 해당차량 무료견인을 위한

약속을 잡고, 저희 폐차견인차량이 차주님이 계신곳으로

방문하여 직접 무료견인합니다.


그리고 폐차를 진행하여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폐차말소를 진행해 드리니 걱정마시고 맡겨주세요!!




폐업법인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1. 법인폐업사실확인원

2. 법인 말소, 청산간주가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3. 법인대표자(또는 청산지정인)의 인감증명서

4. 법인대표자(또는 청산지정인)의 위임장

5. 자동차등록증




폐업법인폐차는 대부분의 폐차장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폐차119는 다릅니다.

폐업법인차량의 많은 폐차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차말소처리해 드립니다.




폐업법인폐차는 위에 알려드린 서류만 준비하시면

개인의 일반폐차나 압류폐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법인차량에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고,

부도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가

차량에 압류로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류폐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폐차방법이나 절차, 서류 등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위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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