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생각되면서 이를 줄여 국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은
가능하지만 오래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폐차제도인데요~
조기폐차가 가능한 대상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ㅇ정밀검사를 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ㅇ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ㅇ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ㅇ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17년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입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단,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요.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2. 신청서 검토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3.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대상차량 확인 검사장 지정 및 확인서 통보)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5. 보조금 지급
복잡해 보이지만 차주님께서는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나머지는 폐차119에서 알아서 진행해 드리니
걱정말고 맡겨주세요^^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차주님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절차를 거쳐
조기폐차보조금이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또한 폐차119에서는 폐차보상금(고철비)을 별도로
지급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에 물어보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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