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2017 조기폐차 신청

by 폐차112 2017. 5. 18.



안녕하세요.

조기폐차전문가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조기폐차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는 차주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제도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의 주원인으로 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수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서울 등 일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유자동차를 운행중이시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를 할 때에는 정식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등록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할 때 폐차말소 지연 및 미처리로 인해

차주님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정식관허폐차장에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차주님이 수령가능한

최대치의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세요~




조기폐차가 가능한 조건은~


1. 수도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자동차

2. 최종소유주의 6개월 이상 보유

3. 7년 경과 자동차

4.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5. LPG 구조변경 x

6. 정상운행 가능 자동차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즉시 무료견인하여

빠르게 조기폐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2017년 조기폐차.

6월말까지 새차구입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조기폐차하시고 새차 구입하세요^^

감사합니다~~~~~~





'조기폐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 상반기 조기폐차  (0) 2017.05.30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0) 2017.05.19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  (0) 2017.05.12
프레지오 조기폐차는 폐차119  (0) 2017.05.05
쌍용자동차 무쏘 조기폐차  (0) 2017.04.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