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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카니발 조기폐차 보조금 알아보기!

by 폐차112 2017. 6. 8.



안녕하세요~

카니발 조기폐차에 대해 안내해드릴 폐차119입니다.

많은 차주님들께서 조기폐차에 대한 문의 및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조기폐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중 하나인 카니발에 대한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에 대해

중고자동차로 재판매되는 것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조기폐차보조금은

연식과 형식에 따라 각각 차등 지급됩니다~


조기폐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

2. 현재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동차

3.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

  (장착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LPG 엔진으로 개조이력이 없는 자동차

5.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6. 외관이 큰 파손부분이 없는 자동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3, 4번은 어떻게 하든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5, 6번의 경우는 수리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일부

감면되어 지급되므로 미리 확인바랍니다.

연식과 형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다를 수 있는 점도 꼭 이해바랍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차주님의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 통장사본은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이므로 꼭 차주님의 명의로

된 통장사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외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법인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가 정상운행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한

이유는 중고자동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동차는 일반폐차 또는 압류폐차를 해야 합니다.




카니발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조기폐차 가능여부 및

폐차보조금, 폐차보상금 등에 대한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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