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폐차

자동차 사고시 폐차하는 방법

by 폐차112 2017. 9. 1.



안녕하세요~

청명한 하늘 아래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항상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불시에, 또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게다가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당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고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에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우선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차량을 수리할 것인지

또는 폐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리가 가능한 정도라면 수리를 하면 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폐차를 해야합니다.


이 때 적당한 폐차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차량에 압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그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물론 압류가 적어 이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후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아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폐차가 가장 유리한 이유는 폐차가 완료되면

차량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압류폐차는 폐차후에도 압류가 그대로 남아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압류들이 자동으로

이전하여 등록 됩니다. 만약 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론 폐차이후에 하나씩 차례로 정리하시면

압류를 모두 삭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며, 폐차119에서는 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 폐차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무료견인 후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해두셔야

이후 다시 압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폐차도 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폐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견인 24시간 폐차  (0) 2017.10.06
마티즈 간단하고 빠르게 폐차  (0) 2017.09.12
사고차량 폐차방법  (0) 2017.07.30
윈스톰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0) 2017.07.27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0) 2017.06.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