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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폐차119의 신속정확한 폐차!!

by 폐차112 2017. 9. 6.



안녕하세요~

신속정확한 폐차를 지향하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폐차119의 폐차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폐차절차는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폐차신청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확인 전화를 드리며,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2. 원부조회 및 견인상담


원부조회를 통해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원부조회를 하는 목적은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여 이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자동차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차보상금(고철비) 내에서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이를 차주님께 알리고 납부한 후 상계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폐차119는 무료견인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차주님과의 약속을 통해 차주님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견인합니다. 차주님께서는 서류와 함께

차량을 인도해주시면 됩니다.



3. 무료견인


견인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고가 완료되면 폐차보상금을 차주님의 통장으로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단,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차주님과의 상의 하에 이를 상계하고 입금)



4. 말소대행 및 말소증 송부


폐차119에서는 차주님의 차량을 직접 말소등록

대행하여 진행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증을

차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차처럼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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