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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차

법인차량의 조기폐차

by 폐차112 2017. 11. 22.



안녕하세요~

법인자동차 폐차의 정석,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법인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자동차이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휘발유나 LPG 차량에

비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면

폐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때 조기폐차로 폐차하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고철비) 외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기폐차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유자동차

2. 7년 이상 초과한 차량

3.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4.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5. 현재 소유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6.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없는 차량

7. LPG엔진으로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의 차량을 조기폐차할 때는 개인명의의

차량보다 서류가 복잡합니다. 개인은 서명으로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래서 법인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폐차신청 전에 꼭 폐차119와 통화하셔서

서류를 받으시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법인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법인통장사본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빠르게

조기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법인차량을 조기폐차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폐차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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