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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의 정석

by 폐차112 2017. 12. 11.




안녕하세요~

압류폐차의 정석,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주말엔 겨울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번 한 주는

맑은 날들이 계속 되길 바래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압류폐차의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폐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폐차의 경우는 차령과 관계 없이 폐차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차량을 폐차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압류나 저당을 해제한 후에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너무 많은데 이를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폐차를 할 수 없어 차량을 방치하게

되거나 불법 폐차업체에 폐차를 의뢰하게 됩니다.

방치차는 환경에 악영향을, 불법 폐차업체로

차량을 의뢰하게 되면 대포차 등으로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만들어

압류가 많은 차량이라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이며,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는 추후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폐차후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해당 압류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체되어

등록됩니다. 결국 모두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가 많고 이를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압류폐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인데요.

그 이유는 압류권자와 저당권자에게 폐차를 위한 이해를

구하는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권리자의 이의 제가기 없을 때 비로소 폐차를 할 수 있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자세한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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