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폐차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다양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폐차방법은 일반폐차입니다.
일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를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는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
정부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가능한 방법인데요.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우선 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만 가능한 폐차방법인
조기폐차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의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2.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4.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5.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6.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하며,
폐차보상금 외에 조기폐차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오늘은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폐차119는 어떤 방법이든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폐차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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