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령초과말소 폐차전문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자동차폐차가 가능한
차령초과말소제도란 무엇일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이 초과하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압류나 저당이 효과가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차령 기준이 있을텐데요.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차령 기준
1.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10년 이상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3.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4.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다시 말하면 차량이 오래되어 압류의 가치가
없는 경우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빠르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하여 완료되면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압류가 이전등록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는 폐차119!!!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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