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폐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요즘은 집도 차도 공동명의로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명의인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동명의의 일반폐차 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사본(공동명의자 두사람 전부)
◆ 차량등록증원본
만약 저당,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해서
24시간안에 당일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119만의 원스톱서비스로 차주님께서 편리한
곳으로 무료견인 해 드리며 견인 후 모든 과정은
폐차119가 책임집니다~
일반폐차는 저당, 압류가 없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만약 세금체납이나 가압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일반폐차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일지라도 폐차119로 전화 및
홈페이지 등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폐차 방법으로 진행 할지
상담 하시고 차주님께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택
하여 진행 해 드립니다~~!!!
일반폐차로 폐차가 불가능 할 시 압류폐차로 진행
하실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의 효과가
없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보하고 차량만
폐차말소를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저당, 압류된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말소를 하고 난 후 차후에라도 압류 금액을
다 내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가능한 차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 10년 이상
->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중/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승용자동차
◈ 차령 12년 이상
->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위 조건에 맞으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 초과된 차량을 그냥 방치하면 대포차나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좋은 폐차방법
으로 폐차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 곁에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 해 드립니다.
간혹 불법 폐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대포차량
으로 이용되거나 적당한 폐차보상비를 못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폐차119, 무료견인은 물론
모든 과정에서 일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폐차119~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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