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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공동명의 자동차 폐차

by 폐차112 2018. 2. 28.



안녕하세요~ 

자동차 폐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요즘은 집도 차도 공동명의로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명의인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동명의의 일반폐차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사본(공동명의자 두사람 전부)


 차량등록증원본


만약 저당,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해서

24시간안당일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119만의 원스톱서비스로 차주님께서 편리한

곳으로 무료견인 해 드리며 견인 후 모든 과정은 

폐차119가 책임집니다~



일반폐차는 저당, 압류가 없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만약 세금체납이나 가압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일반폐차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일지라도 폐차119로 전화 및 

홈페이지 등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폐차 방법으로 진행 할지

상담 하시고 차주님께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택

하여 진행 해 드립니다~~!!!



일반폐차로 폐차가 불가능 할 시 압류폐차로 진행

하실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의 효과가 

없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보하고 차량만

폐차말소를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저당, 압류된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말소를 하고 난 후 차후에라도 압류 금액을 

다 내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가능한 차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 10년 이상

->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중/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승용자동차


◈ 차령 12년 이상

->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위 조건에 맞으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 초과된 차량을 그냥 방치하면 대포차나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좋은 폐차방법

으로 폐차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 곁에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 해 드립니다.

간혹 불법 폐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대포차량

으로 이용되거나 적당한 폐차보상비를 못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폐차119, 무료견인은 물론

모든 과정에서 일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폐차119~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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