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정말 왜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아침부터 설레고 좋은 지 모르겠네요!
괜시리 콧노래도 나오고 은근히 기대도 되고~~
주말도 즐겁게 그렇게 기다리며, 오늘은 폐차의
일반적인 내용과 중요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
볼까합니다~!!
자, 그럼 신 나게~ 달려가볼까요~~ ^^
차주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며 문의하시는
내용은 운행중이던 자동차를 폐차 할 경우,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팔거나 새 차를 구입 할 때는 자동차보험을
새로산 차량으로 이전하면 되지만 새차 구입을 하지
않고 폐차 하실 때는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가 완료되면 보험은 필요없으니 해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폐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보험을 해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폐차말소 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무보험차량
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루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무보험차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 후 보험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차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폐차말소증명서, 말소확인 가능한 등록원부 등)
- 신분증 사본
- 보험해약서류(보험사 제공)
위의 서류를 보험사에 팩스로 발송하시고 연락하시면
바로 해지처리가 가능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남은 보험
금을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폐차119가 진행하면 차주님께서는 전혀~
신경 쓰실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절차와 책임은 폐차119가 집니다!!
불법 폐차장에 잘 못 신청하셔서 폐차말소도 정확히
안되고 폐차보상금도 적절히 못 받으시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적법한 폐차119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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