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 언제든 찾아가는
폐차119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개인회생'
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차주님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도
차량의 압류 금액을 해결하지 못하고 폐차를 하고
싶어도 어찌할 줄을 몰라 자꾸만 자동차세금과 책임
보험과태료를 내고 있는 차주님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답답했던 마음이 쉽~게 뻥!!! 뚫릴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은 일반폐차로 진행 하실 수는
없지만 압류폐차, 조기폐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연식이 오래되어서 환가가치가 없을 때, 운행이
불가능해서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를 방치하고 각종 세금을 내지 마시고 폐차 처리해서
폐차말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폐차를 하는 방법 인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노후된
차량이 저당, 압류가 많아서 폐차말소가 불가능한 경
우, 고장나서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을 폐차
말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7호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차주님께서는 폐차
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셔서 엄두를 못
내시기도 하는데요.
폐차119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폐차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니 비용
걱정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무료폐차 하시
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자동차에 따른 조건>
◇ 승용차 - 11년
◇ 승합차 - 10년
◇ 소형화물차 - 10년
신청부터 말소까지 최고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압류폐차)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개인회생 중이신 차주님도 세금체납으로 압류
중인 차주님도 모두~ 이런저런 생각 마시고
일단 폐차119로 전화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
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주말이든 언제든 일정을
잡아서 무료견인 해드리며 모든 폐차 일정을
폐차119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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