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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폐차방법과 주의사항!!

by 폐차112 2018. 4. 1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어른들은 꽃놀이를 떠나느라

대형버스들이 줄줄이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

니다. 얼마전에도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안타까운 

고가 있었는데 언제나 안전 운전 잊지 말아야 겠습

니다. 


오늘은 폐차방법과 그에 따른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달려가 볼까요~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폐차119는 신속한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또한 폐차신청부터 폐차말소까지 원스톱서비

로 진행되므로 차주님께서 폐차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더욱 빠르게 폐차가 진행됩니다!!



폐차119에 상담하시면 제일 먼저 차량의 압류나

저당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압류나 저당 여부에 따라, 연료의 종류에 따라,

연식에 따라 폐차의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폐차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폐차

119가 모두 대행하여 책임지며 신속하고 정확

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하지만 차량내에 폐기물이 들어 있거나 부품이 

탈거된 경우에는 폐차가 거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경우 제일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 일반폐차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폐차

방법으로 당일 견인 및 폐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적용 대상 경유차인 경우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지자체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폐차장에서 지급

하는 폐차보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있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폐차 할 수 없어도 일정 차량 이상의 차량은 압류

폐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며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하

며 하지만 압류나 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폐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차 절차가 복잡하다고 차량을 무단방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폐차는 폐차119에 맡기시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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